유권자는 길이·너비·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
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월28일부터 시작된다.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▣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
<인쇄물·시설물 이용>
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,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,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.
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.
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·면·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.
<공개장소 연설·대담>
후보자와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(이하 “후보자등”)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.
<언론매체·정보통신망 이용>
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·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·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, TV·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.
후보자는 문자·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.
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, 광고주명과 “선거광고”표시를 해야 한다.
▣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(言)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, 길이·너비·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인터넷·전자우편·문자메시지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.
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,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. 특히,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.
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,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
구 분 |
지역구 |
비례대표 |
관련조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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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기구 |
선거사무소 |
○ |
○ |
§61 |
선거연락소 |
○ |
×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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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사무원 |
선거사무소 |
선거사무소를 두는 구·시·군 안의 읍·면·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|
시·도수의 2배수 이내 |
§62 |
선거연락소 |
선거연락소를 두는 구·시·군 안의 읍·면·동수의 3배수 |
× |
||
선 거 벽 보 |
○ |
× |
§64 |
|
선 거 공 보 |
책자형 |
○ |
○ |
§65 |
후보자정보 공개자료 |
○ |
×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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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수 막 |
○ |
× |
§67 |
|
어깨띠 등 소품 |
○ |
○ |
§68 |
|
신 문 광 고 |
× |
○ |
§69 |
|
방 송 광 고 |
× |
○ |
§70 |
|
후보자 등 방송연설 |
○ |
○ |
§71 |
|
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|
○ |
○ |
§72 |
|
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|
○ |
○ |
§73 |
|
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|
○ |
○ |
§74 |
|
공개장소 연설·대담 |
○ |
× |
§79 |
|
단체의 초청 대담·토론회 |
○ |
○ |
§81 |
|
언론기관 초청 대담․토론회 |
후보자· 대담토론자 |
○ |
○ |
§82 |
입후보예정자 |
○ |
○ |
||
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|
○ |
○ |
§82의2 |
|
인터넷 광고 |
○ |
○ |
§82의7 |
|
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(선박) |
○ |
× |
§91 |
|
전화·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|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·전화·문자메시지·인터넷 홈페이지·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(말·전화는 선거일은 제외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 및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·후보자만 가능) |
§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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